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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문화

    두 나라의 일반적인 차이 — 지역·집안·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았을 때

    일본은 하객 복장·축의금의 약속이 꽤 엄격한 편
    일반적인 경향
    축의금
    • 친구·동료는 3万円 정도가 일반적
    • 둘로 나뉘는 짝수 금액은 피하는 편
    • 새 지폐를 祝儀袋에 넣어 접수대에
    한국
    • 관계에 따라 5만~10만 원 정도
    • 흰 봉투 뒷면에 이름
    • 접수대에 내고 식권을 받음 · 계좌 송금도 흔함
    여성 복장
    • 흰색은 신부의 색 — 흰 계열 옷은 피함
    • 과한 노출, 퍼·호피 같은 동물 소재는 피함
    • 살색 스타킹, 발끝이 막힌 구두, 작은 파티 가방
    • 머리는 올림머리·하프업으로 단정히 — 미용실 헤어 세트도 흔함
    한국
    • 비교적 자유로운 편 — 흰색만 피하는 정도
    • 단정한 원피스·정장, 평소 외출복도 많음
    • 헤어는 정해진 규칙이 거의 없음
    남성 복장
    • 검정·짙은 남색·회색 정장 — 검정 슈트가 가장 흔함
    • 흰 셔츠에 흰색·은색·밝은 색 넥타이
    • 검은 넥타이는 조문용이라 피함 · 구두는 검은 가죽
    한국
    • 정장이나 단정한 세미 정장
    • 넥타이 색은 자유로운 편
    • 청바지·운동화는 피하는 편
    진행·답례
    • 초대장의 회신 엽서로 참석 여부를 알림
    • 피로연 2~2.5시간, 자리가 정해져 있음
    • 답례품 引き出物(카탈로그 선물 등)을 받아 귀가
    한국
    • 모바일 청첩장이 흔함
    • 예식 30분~1시간, 이어서 식사
    • 답례는 식사(식권) — 폐백은 가족끼리

    내가 결혼할 때

    두 집안 인사부터 혼인 신고·답례까지의 흐름
    일반적인 경향
    두 집안
    • 両家顔合わせ — 두 가족 식사 모임
    • 結納는 생략하거나 간단히 하는 경우가 많음
    한국
    • 상견례 — 두 가족 식사 모임
    • 예단·예물은 줄이거나 생략하는 추세
    예식 준비
    • 식장 플래너와 1년~반년 전부터
    • 하객 자리 배치(席次)·引き出物를 준비
    • 식을 올리지 않는 커플(ナシ婚)도 늘어남
    한국
    • 웨딩홀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예약
    • 청첩장은 모바일 + 지인 모임에서 직접 전하기도
    • 스몰 웨딩도 늘어남
    혼인 신고
    • 婚姻届를 市区町村에 — 증인 2명
    • 국제결혼은 서류가 더 필요 — 市区町村에 확인
    한국
    • 혼인신고서를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 증인 2명
    • 국제결혼은 서류가 더 필요 — 시·구청·재외공관에 확인
    답례
    • 축의만 보낸 사람에게 内祝い(절반 정도)
    • 피로연에 온 사람에게는 引き出物
    한국
    • 하객에게는 식사로 답례
    • 감사 인사는 메시지·전화로

    장례 조문

    • 香典은 不祝儀袋에 — 새 지폐는 피함
    • 검은 喪服, 액세서리는 진주 정도
    • 답례로 香典返し를 받음
    한국
    • 흰 부의 봉투에 조의금
    • 검은 옷 · 분향·헌화 뒤 절
    • 보통 3일장 · 조문객에게 식사 대접

    병문안

    • 뿌리 있는 화분은 피함(오래 눕는다는 연상)
    • 국화·시클라멘, 숫자 4·9도 피함
    • 현금은 お見舞い 봉투에 — 나으면 快気祝い
    한국
    • 먼저 면회 시간·병원 규칙 확인
    • 음료·과일 상자나 현금 봉투가 흔함
    • 국화는 조문 꽃이라 피함

    아기의 행사

    • お宮参り — 생후 한 달쯤
    • お食い初め — 생후 100일
    • 七五三 — 3·5·7살
    한국
    • 백일 — 백설기 나누기
    • 돌잔치 — 첫 생일, 돌잡이
    • 축하는 현금·아기 용품

    입사

    • 신입은 4월 1일에 일제히 입사하는 곳이 많음 — 入社式
    • 첫날 부서를 돌며 인사·자기소개
    • 名刺는 두 손으로, 아랫사람이 먼저
    한국
    • 공채·수시 채용 — 입사 시기는 제각각
    • 첫날 팀별 인사, 곧 환영 회식
    • 호칭은 직함으로(과장님·○○ 님)

    퇴사

    • 보통 1~2개월 전에 직속 상사에게 먼저
    • 마지막 날 과자(菓子折り)를 돌리는 경우가 많음
    • 送別会·꽃다발로 배웅
    한국
    • 보통 한 달 전쯤 알리고 사직서
    • 인수인계 뒤 메일·메신저로 마지막 인사
    • 송별 회식을 하기도

    이사 인사

    • 이웃(양옆·위아래)에 인사
    • 500~1,000円 정도의 과자·수건·세제
    • 1인 세대는 생략하기도
    한국
    • 이웃 인사는 드문 편
    • 친구를 부르는 집들이
    • 선물은 휴지·세제가 단골

    선물·답례

    • 여름 お中元 · 연말 お歳暮
    • 축하를 받으면 内祝い — 절반~3분의 1 정도
    • のし 종이에 용도를 적음
    한국
    • 설·추석 명절 선물 세트
    • 답례보다 다음 경조사에 갚는 편
    • 현금·상품권도 흔함

    식사 예절

    • 밥그릇·국그릇을 들고 먹음
    • 젓가락끼리 음식을 건네는 것은 금기
    • 소바·라멘은 소리 내어 먹어도 실례가 아님
    한국
    • 그릇은 상에 두고 숟가락으로
    • 술은 윗사람 앞에서 고개를 돌려 마심
    • 잔은 두 손으로 받음

    쓰레기 배출

    • 품목·요일·시간이 자치체마다 정해짐
    • 지정 봉투를 쓰는 곳도
    • 대형 쓰레기는 신청·수수료
    한국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음식물은 따로 · 재활용은 분리
    • 대형 폐기물은 신고·스티커

    배출 규칙은 전입할 때 市区町村 창구에서 안내받아요

    잊기 쉬운 수속

    신고 필요 · 기한 있음관습이 아니라 신고 의무 — 넘기면 과태료·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이직하거나 회사가 이사했을 때14일 안에 所属機関等に関する届出한국15일 안에 변경 신고
    • 취업 자격(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등)이라면 퇴사·입사, 회사의 이름·주소 변경이나 폐업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넘게 일하지 않으면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온라인(電子届出)·창구·우편
    • 소속 회사가 바뀌거나 회사 이름이 바뀌었을 때
    • 취업 자격은 옮기기 전에 근무처 변경 허가가 먼저인 경우가 많음
    • 회사도 외국인 직원의 퇴직 등을 따로 신고

    근거: 入管法 19条の16・22条の4 / 출입국관리법 35·21·19조

    이사했을 때14일 안에 転居·転入届한국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
    • 市区町村 창구에서 在留カード 뒷면에 새 주소 — 入管 신고도 이걸로 끝
    • 다른 市区町村로 가면 먼저 전에 살던 곳에 転出届
    • 새 주소의 주민센터·출입국 사무소, 또는 온라인
    • 전월세라면 확정일자도 함께

    근거: 入管法 19条の9 / 출입국관리법 36조

    퇴사 뒤 건강보험·연금14일 안에 国民健康保険·国民年金으로한국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 회사 보험이 끝나면 市区町村에서 전환 —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도
    • 회사 보험을 최대 2년 이어 가는 任意継続은 퇴직 후 20일 안
    • 새 보험료 고지가 옴 — 금액 확인
    • 직장 보험을 이어 가는 임의계속가입도 있음

    근거: 国民健康保険法施行規則 3条・健康保険法 37条 / 국민건강보험법 110조

    여권을 새로 받았을 때신고 필요 없음한국15일 안에 변경 신고
    • 在留カード에는 여권 번호가 적혀 있지 않음
    • 다시 들어올 때는 새 여권과 在留カード를 함께
    • 여권 번호·발급일·유효기간도 등록 사항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출입국 사무소

    근거: 入管法 19条の4 / 출입국관리법 35조

    영주자도 카드는 갱신在留カード 7년마다 — 만료 2개월 전부터한국영주(F-5) 외국인등록증 10년마다
    • 永住者는 체류 기한이 없지만 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있음
    • 16세 미만은 16세 생일까지
    • 유효기간 전에 재발급 신청
    • 늦으면 과태료가 있을 수 있음

    근거: 入管法 19条の11 / 출입국관리법 33조

    아기가 태어났을 때14일 안에 出生届 · 30일 안에 在留資格取得한국90일 안에 체류자격 부여 신청
    • 외국 국적 아기는 入管에 在留資格取得 신청
    • 태어나서 60일 안에 출국하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외국 국적 아기 — 태어난 날부터 90일
    • 출입국 사무소 방문 예약

    근거: 戸籍法 49条・入管法 22条の2 / 출입국관리법 23조

    결혼·이혼했을 때배우자 자격이면 14일 안에 신고한국결혼이민(F-6)은 체류 자격 확인
    • 日本人の配偶者等·家族滞在 등은 이혼·사별 때 配偶者に関する届出
    • 사정이 바뀌면 체류 자격 변경이 필요할 수도
    • 이혼·사별 뒤에는 체류 자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등록 사항이 바뀌면 15일 안에 신고

    근거: 入管法 19条の16 / 출입국관리법 24·35조

    나라를 떠날 때転出届 · 在留カード 반납한국외국인등록증 반납
    • 1년 이상 떠나면 市区町村에 転出届
    • 다시 오지 않으면 공항에서 在留カード 반납
    • 国民年金 脱退一時金은 출국 뒤 2년 안에 청구
    • 완전히 떠날 때는 출국하면서 외국인등록증 반납
    • 남은 보험료·세금 정산 확인

    근거: 住民基本台帳法 24条・入管法 19条の15 / 출입국관리법 37조

    긴급할 때

    110경찰119화재·구급118바다의 사고

    외국인 상담0570-011000외국인 체류 지원 센터(FRESC)

    한국
    112경찰119화재·구급

    외국인 상담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번호는 표시만 합니다 — 전화는 직접 걸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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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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