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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 죄
つみ죄, 잘못
人(ひと)のものをとるのは、罪(つみ)です。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죄예요.
획순: KanjiVG(CC BY-SA 3.0, 가공) · 읽기: 상용한자표 · 한국음: Unicode Unihan · 출처 및 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