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체공휴일·음력 환산 ── 공휴일 규칙
설날·추석은 음력 · 주말·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2026년 한국 공휴일은 22일(대체공휴일 4일 포함)
출처: 일본 내각부 · 한국천문연구원 · 확인
2026년 한일 비교 →한국의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며, 설날과 추석은 음력을 따르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주말과 겹쳤을 때의 대체공휴일, 선거일과 임시공휴일 등 일본의 공휴일과 다른 점을 정리했습니다.
공휴일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례 공휴일은 1월 1일, 설날 연휴(음력 1월 1일과 그 전날·다음 날), 삼일절(3월 1일), 노동절(5월 1일, 2026년부터),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제헌절(7월 17일, 2026년부터), 광복절(8월 15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5일과 그 전날·다음 날),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입니다. 여기에 공직선거의 투표일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 더해집니다.
「공휴일」은 본래 관공서의 휴일을 정한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을 통해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음력을 따르는 세 공휴일
설날·추석·부처님오신날은 음력(태음태양력)으로 정해집니다. 음력 1년은 양력보다 약 11일 짧고 윤달로 조정하기 때문에, 설날은 1월 하순〜2월 중순, 추석은 9월 상순〜10월 상순 사이를 매년 옮겨 다닙니다. 이 사이트는 한국천문연구원(KASI)의 음양력 자료에 따른 환산표를 씁니다.
대체공휴일 ── 주말과 겹쳤을 때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뒤의 첫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지금의 제도는 2014년 설날·추석·어린이날에서 시작해(1959〜60년과 1989〜90년에도 한때 대체공휴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2023년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공휴일이 된 노동절·제헌절에도 적용됩니다.
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토요일은 제외). 1월 1일과 현충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선거일과 임시공휴일
임기 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임기 5년), 국회의원 총선거(4년마다), 전국동시지방선거(4년마다)의 투표일은 공휴일입니다(대통령 궐위로 치른 선거의 투표일은 2017년·2025년 모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연휴를 만들기 위해 직전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 사이트에서는 지정을 확인한 뒤 추가합니다.
2026년에 더해진 공휴일과 연말
5월 1일 노동절(옛 근로자의 날)은 2025년까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었지만, 2026년부터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7월 17일 제헌절도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26년에 다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연말은 12월 25일을 제외하면 정상 영업이며, 일본과 같은 긴 연말연시 휴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