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kkanhub 생활·육아

레이와 8년말띠

아이가 태어나면 — 일본·한국 출생신고와 체류자격·국적 기한

일본이나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두 나라에 하는 신고와 기한을 한 장에 모았어요. 태어난 나라와 아기의 국적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지니, 기한과 서류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확인해 주세요.

출생신고

반드시 관할 관청에 확인기한이 짧은 순서 — 법령에 정해진 신고 기한
신고 기한·필요 서류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두 나라 법령에 정해진 기한을 옮긴 것이에요. 아기의 국적·부모의 체류 상황·사는 곳에 따라 할 일과 서류가 달라지니, 일본은 市区町村(시·구·읍·면 관청) 창구·入管(출입국재류관리청), 한국은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출입국 사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

태어난 나라와 아기의 국적에 따라 할 일이 달라요
법정 기한
출생신고
  • 14일 안 —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市区町村에
한국
  • 1개월 안 — 한국 국적 아기. 일본에 살면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
  • 일본 出生届(출생신고) 증명서로 3개월 안에 내는 방식도 있어, 대사관은 ‘3개월’로 안내해요
  •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체류자격
  • 30일 안에 在留資格取得(체류자격 취득) — 일본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 아기는 入管에
  • 60일 안에 출국한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 일본 국적도 가진 아기(복수국적)는 대상이 아니에요
한국
  • 90일 안에 체류자격 부여 —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 아기는 출입국 사무소에
  •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해요
해외에서 태어나면
  • 3개월 안에 出生届와 함께 国籍留保(국적 유보) — 일본 국적 아기가 한국 등에서 태어나 외국 국적도 얻었을 때
  • 하지 않으면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일본 국적을 잃어요
  •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주한 일본대사관)·総領事館(부산·제주) 또는 본적지 市区町村에
한국
  • 한국 국적 아기는 재외공관에 출생신고(위 ‘출생신고’ 행)
국적 선택
  • 복수국적이면 20세까지 선택
한국
  • 복수국적이면 22세가 되기 전까지 선택(남자아이는 병역 관계로 기한이 더 이르니 재외공관에 확인)
근거
  • 戸籍法(호적법) 49·104조, 入管法(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22조의2, 国籍法(국적법) 12·14조
한국
  • 가족관계등록법 44·35·122조, 출입국관리법 23조, 국적법

출처: laws.e-gov.go.jp 2 3 4 · kr.emb-japan.go.jp · law.go.kr 2 3 · overseas.mofa.go.kr · hikorea.go.kr · 확인일 2026-09-30

부모 중 한 사람은 한국, 다른 한 사람은 일본 국적이면 아기는 태어나면서 두 나라 국적을 모두 가져요(복수국적).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두 나라에 각각 신고해요 — 일본에는 14일 안에 出生届, 한국에는 재외공관에 출생신고.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일본에는 3개월 안에 出生届와 国籍留保를 해요. 국적 선택은 일본이 20세까지, 한국이 22세가 되기 전까지예요(각 나라 국적법).

한국 국적 남자아이는 병역 때문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신고에 기한이 따로 있어요.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고(병역법 8조),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니(국적법 12조 2항·14조 1항)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예요. 이 기한을 넘기면 병역과 관련한 조건이 붙으니, 해당된다면 미리 재외공관에 확인해 주세요.

출처: law.go.kr 2 · 확인일 2026-10-07